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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미국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의 목적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무역 상대국과의 상호주의를 증진시키며,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2025년 4월 5일과 9일,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된 이 조치는 기본적인 10%의 관세를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며, 일부 국가에는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면제 조건이 설정되어 있으며, 특히 화학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들이 이 면제 조건에 포함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상품 무역 적자와 국내 제조업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경제적 및 안보적 위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 적자 해소와 제조업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상호관세는 각국과의 무역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특히 중국 및 홍콩산 제품에 대한 면제 폐지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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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관세 도입의 배경 및 목적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무역 상대국과의 상호주의를 증진하며, 미국 경제를 재건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해당 조치는 4월 5일과 4월 9일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수입품에 대한 기본적인 10% 관세 부과와 특정 국가에 대한 더 높은 상호 관세율 적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행정명령에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 및 홍콩산 제품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 조항 폐지와 같은 추가적인 무역 관련 조치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경제 권한을 활용한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며, 과거에도 유사한 관세 조치가 취해진 바 있습니다. IEEPA를 근거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했던 선례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명령은 무역 적자와 국내 제조업 약화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발동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의회의 전통적인 무역 감독 권한을 우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무역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상호관세 도입 배경: 백악관 발표의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백악관에서 열린 "해방의 날" 기념식에서 상호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공식 발표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정책이 오랫동안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해 왔지만,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무역 장벽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쳐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재적용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경제 및 안보 위협을 중심으로 그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상품 무역 적자가 국내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첨단 국내 제조 역량 확대를 저해하며, 핵심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의 방위 산업 기반을 외국 경쟁국에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 무역 상대국들의 불균형적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이 미국 제조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승용차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유럽연합(EU)은 10%, 인도는 70%의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무역 불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제 경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백악관은 상호 관세가 미국의 경쟁 우위를 높이고, 주권을 보호하며, 국가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불공정한 국제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만성적인 상품 무역 적자의 균형을 맞추며, 생산 시설의 미국 내 복귀를 장려하고, 외국 무역 파트너들에게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조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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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 전쟁의 개시와 핵심 조치
2025년 4월 5일부터 발효된 미국의 상호관세는 기본적인 10%의 추가 관세를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는 것을 핵심 조치로 합니다. 이 관세는 미국 관세율표(HTSUS)의 9903.01.25 조항에 따라 부과되며 이미 시행 중인 다른 관세 및 세금에 추가하여 적용됩니다. HTSUS 9903.01.25 조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4월 9일 0시 1분(동부 표준시)부터 국가별 특정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의 상품에는 이 10%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4월 9일 이후에는 Annex I에 명시된 국가들의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Annex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9903.01.25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호관세의 초기 적용 대상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수입품이며 초기 예외 요건으로는 4월 5일 0시 1분(동부 표준시) 이전에 선적되어 최종 운송 단계에 있던 상품,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수입되는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 Annex II에 명시된 특정 상품, 그리고 미국산 원재료를 20% 이상 포함하는 제품 (비미국산 부분에만 관세 적용) 등이 있습니다.
4. HTS 코드와 HTSUS 코드의 이해
국제 무역에서 상품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코드는 HS 코드와 HTSUS 코드입니다. HS 코드는 "Harmonized System Code"의 약자로, 해외로 운송되는 상품을 분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6자리 숫자 코드 시스템입니다. 이 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리하며, 국제 수출 문서에 사용되는 보편적인 분류 도구로서 전 세계 무역의 98%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HTSUS 코드는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Code"의 약자로, HS 코드와 매우 유사하지만 미국에 특화된 10자리 코드입니다. HTSUS 코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관리하며 상품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는 이 HTSUS 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HTSUS 코드의 처음 6자리는 해당 상품의 HS 코드와 동일하며, 뒤의 4자리는 미국 내 세부 분류를 위해 추가됩니다.
상호관세 적용 시에는 Chapter 99에 해당하는 세컨더리 코드가 추가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10% 상호관세는 HTSUS 9903.01.25로 표시됩니다. 이 Chapter 99 코드는 일반적인 Chapters 1-97의 HTSUS 코드에 추가되어 특정 관세 조치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5. 상호관세 예외(면제) 조건 정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상호관세에 대한 다양한 예외(면제) 조건을 공식 안내하고 있으며, 각 면제 조건에 따라 특정 코드가 부여됩니다.
9903.01.26: 캐나다산 제품 (USMCA 해당 품목 포함)으로, HTSUS 9903.01.10~9903.01.15에 분류된 품목에 적용됩니다.
9903.01.27: 멕시코산 제품 (USMCA 해당 품목 포함)으로, HTSUS 9903.01.01~9903.01.05에 분류된 품목에 적용됩니다.
9903.01.28: 2025년 4월 5일 이전에 선적된 상품으로, 2025년 5월 26일까지 유효하며, 4월 5일 이후 5월 27일 이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인출된 상품에 한합니다.
9903.01.29: 컬럼 2 세율 적용 국가 (벨라루스, 쿠바, 북한, 러시아)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9903.01.30: 인도적 구호 물품 (식량, 의류, 의약품)에 적용됩니다.
9903.01.31: 정보 자료 (서적, 미디어, 예술품)에 적용됩니다.
9903.01.32: Annex II에 명시된 품목에 적용됩니다.
9903.01.33: 섹션 232 규제 품목 (철강, 알루미늄, 차량)에 적용됩니다.
9903.01.34: 미국산 원재료를 20% 이상 포함하는 제품 (비미국산 부분에만 관세 적용)으로, 해당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 시 품목을 두 줄로 분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Chapter 98의 경우, 대부분의 조항에 따라 수입되는 상품에는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수리, 개조, 가공 또는 조립된 후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는 예외적으로 관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관세는 해외에서 발생한 가치 또는 비미국산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Chapter 98은 일시 수입, 반송된 미국 상품, 특정 목적 (연구 또는 정부 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상품 등 특정 조건 하에 관세율 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6. Annex I, Annex II 구분 설명
'상호관세 행정명령'과 관련된 Annex는 Annex I과 Annex II로 구분됩니다.
Annex I은 2025년 4월 9일부터 발효되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 국가 목록과 해당 국가별 추가 관세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nnex I에 따르면, 2025년 4월 9일부터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와 각 국가별 추가 관세율이 설정됩니다. 주요 국가로는 알제리, 앙골라,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브라질, 태국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알제리에는 30%, 앙골라에는 32%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되며, 중국과 인도는 각각 34%와 27%의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4%, 대한민국은 26%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수입품은 기본적인 10%의 상호관세에 추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Annex II는 HTSUS 9903.01.32 조항에 따라 상호관세가 면제되는 품목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이 리스트에는 다양한 원자재, 광물, 화학 제품 (유기 및 무기), 의약품, 목재, 종이, 귀금속, 비금속, 특정 전기 기계 및 부품 등이 포함됩니다. Annex II에 포함된 품목들은 대개 미국의 산업, 경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화학제품, 의약품 및 기타 필수 자원들입니다. 특히 화학제품은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제품군을 포함합니다
광물 및 원자재: 구리, 석탄, 이탄, 코크스, 고온 콜타르 증류유 등 다양한 에너지 및 화학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미국 내 산업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호관세가 면제되어 이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학제품: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각종 산화물 및 수산화물, 에틸렌, 프로필렌 등 다양한 화학제품이 Annex II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틸렌, 프로필렌, 불화수소, 산화알루미늄, 산화리튬, 비타민 및 호르몬 등은 화학 산업에서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며, 이러한 품목들은 상호관세에서 면제되거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미국 내 산업에 필수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화학제품 관련 정보 요청 Annex II에 포함된 상호관세 면제 화학제품 리스트를 원하시면, 이메일로 신청해주시면 상세한 목록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및 생화학 제품: 생명과학 및 제약 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화학제품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항생제, 비타민, 호르몬, 면역제품 등은 인간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로, 이러한 제품들은 면제되어야만 공정한 공급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고급 화학제품: 폴리에스터, 폴리카보네이트, 에폭시 수지, 폴리아미드, 실리콘과 같은 고급 화학 중합체 및 합성물들은 산업 및 소비자 제품 제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 역시 Annex II에 포함되어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화학제품이 면제되는 이유는 그들이 미국 내 산업, 특히 제약, 자동차, 전자기기, 화학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품목들이 상호관세 면제 리스트에 포함됨으로써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산업 부문이 지원됩니다
7. 결론 및 주요 시사점
2025년 미국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은 국제 무역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수출입 기업들은 HS 코드와 HTSUS 코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특히 미국으로 수입 시에는 정확한 HTSUS 코드와 함께 Chapter 99 세컨더리 코드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Annex I을 통해 상호관세 부과 대상 국가와 면제 품목을 확인하고, 수출입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및 홍콩산 제품에 대한 De minimis 면제 폐지로 인해 새로운 통관 절차와 비용 증가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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